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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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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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9.16.부터 11.29.까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요식업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면 하반기에는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예방등을 점검한다.

 

다만, 하반기에도 경제·고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시정기간인 사전계도기간은 ‘19.8.19.부터 9.13.까지이며, 이후 9.16.부터 11.29.까지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서면 근로계약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중점점검한다고 했다.

 

 강현철 청장은 “사업장 스스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는 경우 현장점검 이전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 드린다.” 며,“사전계도기간 이후 현장점검 시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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