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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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검찰과 합동 불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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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검찰과 합동 불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영조 지청장)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화재폭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11.18.~12.6.까지 건설현장에 대하여 검찰과 합동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다.

 

    국민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 시기에 검찰과 합동 감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토록 할 방침이다.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1~2월 혹한기 전 연내 준공을 위하여 안전시설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감독 실시 전에 11.15.까지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미흡한 안전시설을 개선토록 안내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추락위험, 거푸집동바리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시설,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며,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영조 지청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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