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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됐지만 추진 계획 없는 남동구 사업 철저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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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됐지만 추진 계획 없는 남동구 사업 철저히 관리해야

남동구 일부 부서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미수립 다수 및 사업 추진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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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구의원 조성민 의원은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21~29)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남동구 구의원 조성민 의원 사무실 제공> 

 

 

인천시 남동구 구의원 조성민 의원은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21~29)에서 조례가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계획 수립하고 사업 관리해야 하며 의원들도 실적 채우기식 조례 발의 행태 근절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천 남동구는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동구 조성민의원(구월2, 간석23)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21~29)에서 일부 부서가 조례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성민 의원이 남동구로부터 받은 부서별 각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자료에 따르면, 시행계획 수립이 규정된 조례 72건 중 미수립 된 조례는 22(30.5%)에 달했다. 미수립된 조례 중, 의원 발의 조례가 15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제정된 지 10년 가까이 된 조례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는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계획 등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추진계획도 대상을 누락시킨 채 일부만 반영되었다.

 

가정복지과도 각 조례에 따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계획,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다 시간이 흐른 후 정부나 인천시 사업 위주로 위임받아 정책을 추진했다.

 

조성민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 등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구정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주민 삶에 필요한 조례들은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성민 의원은 실적 채우기 조례 발의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조성민 의원은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조례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평가 척도로 사용하다 보니, 의원들이 건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어, “하지만,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불필요한 조례의 남발은 행정의 비효율로 이어져 결국 주민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런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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