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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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연합지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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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연합지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승소

  1월 17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확인(불법파견)소송 1심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불법 파견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 모두 불법 파견으로 금호타이어가 직접 고용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연합지부에 따르면 원청회사인 금호타이어에서 임금결정 및 지급과 직접 지휘 감독을 받았으나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연합지부 및 비정규직 근로자 621명은 비정규직이란 이유 때문에 임금, 고용 사내 복지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받아 왔다고 했다.

  연합지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금호타이어 내 모든 사원들은 정규직으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도 1심 판결 승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판결은 원자재 하역부터 제품 출하까지 전 공정의 불법파견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금호타이어는 즉시 금호타이어내 모든 공정 비정규직 사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을 한국노총 금호타이어협력업체 연합지부는 촉구하고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의 판결 결과와 차이가 있어 수용 할 수 없으며, 향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에 항소 절차등을 통해서 법적인 최종판단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 금호타이어협력업체 연합지부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끌기 일환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국내 대기업 공장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도 불법 파견이 인정되고 정규직화를 명령하는 추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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