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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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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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강화된 소방시설을 소급해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사 화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8월 6일 개정ㆍ시행됐다.
이에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소급적용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천택 서장은 "소방관련 법령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은 강화된 화재안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사전경 사진(원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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