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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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테크노파크 노조 “채무 불이행한 유 원장 임기 연장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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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전남테크노파크 노조 “채무 불이행한 유 원장 임기 연장 절대 반대”

전남테크노파크 노조 채무 불이행한 유 원장 임기 연장 절대 반대

- 직원 74% “기관장 자격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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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구노조 테크노파크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의 임기 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개인 부채가 많아 기관이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물러나야하는게 아닌가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 기관장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산학연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전남테크노파크가 원장의 개인 빚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으로 직원은 150여명, 한해 예산은 1000억여 원 규모다.

 직원들은 원장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우리 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10여건의 공모 사업에 탈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과제 공모를 준비했던 지역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등에게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4월 전남테크노파크가 신청한 사업과 관련해 대표자 채무불이행으로 제외한다고 통보하는 일도 발생했다. 같은달 산업부에 104억 규모의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을 신청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사전지원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는것.

 직원들은 이같이 탈락한 경우는 100억원 이상 산업부 과제만 3건이고, 신청조차 못하게 막은 사업들과 사전에 인지하고 신청하지 않은 과제들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크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자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 원장에 대한 적합여부 투표결과 73.3%가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병곤 전남테크노파크 연구노조 지부장은 비영리공공기관에서 중앙정부과제를 신청하면서 사전제외 대상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를 걱정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천억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기관장 업무를 단순히 원장 개인 일로 덮고 넘어갈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 원장은 201810212년 임기로 취임해 오는 21일 만료지만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달 열린 이사회 결과 임기연장에 찬성 9, 반대 1,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현재 전남도의 승인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절차만 남았다.

 참석한 이사들은 원장의 채무불이행은 개인적인 문제로 노동조합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 원장 임기연장을 반대하고 있다원장 채용 당시 규정을 검토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조합원 30여명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대전정부청사에서 유 원장의 임기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에서 벗어난 연임이 인정 될 경우 공공연구노조는 강렬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유 원장은 “2000년부터 6년 동안 전남매일 사장을 맡으면서 자금이 부족해 보증채무를 섰던 것으로 개인간 거래는 아니다이사회에서도 기관에 피해가 없었고,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고 결정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또 유 원장은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비영리재단 대표의 채무불이행은 사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지난 5월 공공기관인 테크노파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했다예산이 2배 증가하면서 업무량 증가와 인사이동 등으로 직원들이 불편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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