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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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노동·경제·시민사회단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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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노동·경제·시민사회단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정세균 국무총리, 제21차 ‘목요대화’ 개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65세까지 단계별 정년연장 논의 시작해야’

 

한국노총을 비롯해 노동·경제·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들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체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5일(목)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제21차 목요대화’를 열고,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사진 = KTV국민방송 갈무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있는 사회가 되고, 이런 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노동조합 탄압 문제도, 우리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문제에 있어서 약자인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많은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생산가능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목요대화에 앞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국노총은 ‘저출산 극복 과제’ 관련,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내눈치법’과 ‘인사 불이익’,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충원을 의무화하고, 기업인식 제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고령사회 대응’에 대해서는 “실제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 65세까지 단계별 정년연장이 되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비자발적 퇴직을 대비하기 위해선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업을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서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유토론 이후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 채택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규모의 감소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근본적인 사회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목요대화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태선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 김성수 총리비서실장, 문승욱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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