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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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유통 범죄 기소율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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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유통 범죄 기소율 절반도 안돼

마스크 유통 범죄 기소율 절반도 안돼

- 소병철 의원, “국가적 위기 이용 코로나 사범, 엄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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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 477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이 총 116건, 마스크 판매사기가 총 361건이 입건되었으나 기소율은 각각 35.3%, 48.2%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기소율인 58.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코로나19 위반사범 중에서는 ‘격리거부 등’이 4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37.4%)을 차지했으며 기소율 역시 80.2%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올 초 세계적으로도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마스크 대란은 국내 수급현황의 문제보다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대금편취를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마스크 유통사범들의 범죄행각이 사태를 더 부추겼던 측면이 컸다. 이 때문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의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기야 3월부터 마스크 5부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과 수량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되면서 마스크 대란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갔으나 이후에도 매점매석 행위는 계속되었다.

소병철 의원은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계절인 겨울이 되면 재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언제든 마스크 대란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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