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기상청 제공
노동자의 목숨 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노동자의 목숨 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 한국노총·산업재해예방단체 기자회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 국회는 살인행위 중단하라!

 

한국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를 강력 규탄하고,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산업재해예방단체와 함께 1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어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삭제 ▲벌금하한선 도입 등을 촉구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적용제외 함으로써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의 죽음에도 차별이 있는지? 목숨에도 값을 매길 수 있는지?”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더기를 넘어 쓰레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어 노동자와 국민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한 법으로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5인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를 철회하고,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법안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두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1년에 2천여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 중 25%가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제외된 것은 오히려 산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호 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 보다는 퇴근 할 수 있는 삶을 달라”며 “노동자가 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데, 정부와 국회는 이를 또다시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홍익표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강력하게 성토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법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버렸다"며, "영세기업에 다니는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차별해서 해결하려는 처사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법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처리가 돼야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적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그렇게 된면이 있다"며, "빠른시일내에 시행령을 통한 보완 작업과 함께 정부가 먼저 예방 및 관리점검시스템을 좀 더 하고, 세제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5인 미만과 유예돼 있는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지금과는 다르게 실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합의통과된 것을 뒤집기는 쉽지않기 때문에, 노동계 쪽에서는 아쉽겠지만 설 전까지는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