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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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전기차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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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전기차 지원금 신청하세요

- 강진군, 노후경유차와 전기자동차보조금 선착순 확대 지원 -


 - 강진군, 노후경유차와 전기자동차보조금 선착순 확대 지원 -

 

 강진군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지원과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선착순으로 확대 시행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국비를 포함한 5억 1천 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320여 대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는 15대· 5천 7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확대하여 전기자동차는 25대에 대해 1대당 최대 1천 5백 4십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15대에 최대 2천 4백 4십만 원을, 전기이륜차는 10대를 최대 1백 8십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폐차 지원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강진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매연저감장치는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강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강진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법인이다.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조기폐차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매연저감장치는 강진군청 환경축산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오는 2월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강진군 환경축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시 2개월 이내에 차량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환경축산과(☎061-430-33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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