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기상청 제공
인천 동구, 경제활성화 기금 융자사업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인천 동구, 경제활성화 기금 융자사업 실시

동구청사 사진.jpg

<인천시 동구청사 사진/사진제공=인천시 동구청>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년도 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사업 실시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구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기금 융자’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및 도시가스 설치비등을 융자해 주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며, 구는 작년말 현재 총 37억 원의 기금이 조성해 놓은 상태다.


  융자는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시가스 설치자금으로 나눠 실시되며, 자금별로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유망 중소기업, 도시가스 사용시설 신규 설치자가 각각 융자 대상이다. 


  이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동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서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 산업체, 중소기업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 공예품 개발 육성업체 등이다. 


  각 대상별 융자 한도액은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 업체별 2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체별 1천만 원 이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2억 원 이내이며, 도시가스 신규시설 설치자금은 설치자별 6백만 원까지다. 구는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융자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자금 융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접수하면 되며, 구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을 거쳐 구 금고인 신한은행 동구청 지점에 융자를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자금 대출 금리는 연 최고 5.5%이지만(도시가스 설치자금의 경우 7%) 구에서 대출이자 3%를 보전해 신청자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연 2.5%(도시가스 설치자금의 경우 3%) 이내에서 결정된다. 융자 상환방법은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기타 융자 관련 문의사항은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40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