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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28% 반려동물 키운다…48% “동물학대 처벌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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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28% 반려동물 키운다…48% “동물학대 처벌 약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8.4%가 ‘약하다’고 답변했으며 96.3%는 구타 등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등 8개 분야, 총 75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가구 수 대비로 보면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한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만 7000원으로 반려견은 17만 6000원, 반려묘는 14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수도권 외 동지역, 수도권 외 읍면지역 순으로 양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제도 및 법규 인식과 관련해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79.5%로 2019년 68.1% 보다 11.4%포인트 증가했다.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로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5년과 비교해 46.8%포인트 늘었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율은 61.2%로 전년(49.4%) 대비 11.8%포인트, 준수 정도는 68.42%로 전년(62.9%) 대비 5.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반려견 미소유자가 인식하는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정도는 22.4%에 머물렀다. 그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는 답변(48.1%)이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7%로 전년(74.8%) 대비 11.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3.8%로 전년 62.6% 대비 큰 폭(21.2%포인트)으로 상승했다.


동물 학대를 목격했을 때 53.4%(복수 응답)는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 48.4%는 ‘동물보호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23.4%는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은 ‘약함’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보통’ 40.6%, ‘강함’ 11.0%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동물학대 행동과 관련해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응답자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구타, 방화 등)’는 96.3%가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무료 57.0%·유료 12.1%)가 가장 큰 비중(6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4.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입양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평균 44만원, 반려묘의 경우 평균 43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키우던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1%였다.


수도권(서울·경기) 외 읍·면 지역에서 ‘있다’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고 남성(31.4%)이 여성(24.1%)보다 많았다.


양육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 20.5%,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18.9%,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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