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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픽업차량 합법화 필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대리운전 픽업노동자 현장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1.07.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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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픽업노동자들이 픽업차량에 대한 합법화를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수) 오후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5층 회의실에서 대리운전 픽업노동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경남지부도 함께 했다.

     


     

    대리운전 픽업노동자들은 대리기사를 콜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대리운전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운전시간이 대리기사 보다 많다. 법원은 대리운전 픽업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는 인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대리운전 픽업노동자는 “타조직에서 대리운전기사 픽업차량에 대해 자차를 이용한 불법영업이라고 고소·고발을 해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가 많다”면서 “현재 대리기사들이 서로 비용을 충당해 픽업차량을 운영 중”이라고 고충을 토로하고, 대리운전기사 픽업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이어 “카카오대리 플랫폼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그동안 소규모로 운영되던 대리기사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비롯해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폭넓게 인정받기 위해선 업무나 수입의 절반 이상이 한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폐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연대노조 새마을금고지회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비전문적인 이사장 선출과 갑질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노조는 영세하고 열악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영세사업장에 대한 교섭이나 교육 지원시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국노총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 노정교섭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이 이용하는 픽업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정식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경남지부 위원장은 “연대노조는 영세사업장이 많아 교섭하기 힘든 구조”이라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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