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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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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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

 

4. 반려견 등록 홍보물.jpg

 

 순천시(시장 허석)는 반려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오는 9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사망 등)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으나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는 순천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판매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자원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소유자 변경 이외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등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보호자의 책임감 강화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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