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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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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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범죄행위이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열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방안 도입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등이다.

 

임금체불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생계비인만큼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자리잡아야 한다”며 “지난해 임금체불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야 임금이 체불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서 “현재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의 일환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체불임금은 민원이 아니라 횡령, 절도 같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노동자·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만연한 임금체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족과 함께 따스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명절에 임금을 체불당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1대 국회가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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