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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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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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근로자의 날(5월1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문 근로자의 날(5월1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답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의 100분의 50 이상(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1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2022년)처럼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이 겹친다면 1일분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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