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기상청 제공
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열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열린다!

-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진화위 결정 있다면, 추가 신고 및 재조사 없어도 희생자 결정되는게 합리적", "여순사건 온전한 해결 위해 제도보완에 만전 기하겠

사본 -의원님 대표 사진 (4).jpg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를 신설하여 진화위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위원회가 희생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별도의 신고 없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진화위에서는 여순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1,237명에 대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행「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위원회에 별도의 신고서 제출하고,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병철 의원의 개정안으로, 진화위 결정 등 충분한 소명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희생자로 직권 결정되는 길이 열려, 유가족 등 희생자들의 번거로움을 한결 덜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이 다른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등의 특별법과 달리 제정이 20여 년 이상 늦었던 만큼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다.

 

 소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전남동부권 의원들과 공동주최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통해 「여순사건특별법」의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견 중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발 빠르게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여순사건 해결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보이고 있다.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도 당시 포럼 발제를 통해 “제1기 진화위에서 진실규명 받은 피해자 중에는 여순사건 희생자도 상당한데 이미 진실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순사건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진화위가 진실규명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서 여순사건위원회의 직권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관련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면, 여순사건위원회에 별도의 추가 신고 및 재조사가 없어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취지에도 부합한다” 면서,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과 제도상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보완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