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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이유 그리고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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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이유 그리고 ”북한인권법”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이유 그리고 ‘북한인권법’ 
                                     
                                                            국제투데이뉴스 김사영 시민기자

 추석연휴를 즐겁고 여유롭게 지내다 보니 하루만 더 보내면 시월의 시작이다. 시월은 1일의 국군의 날부터 시작하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10월 1일이 왜 국군의 날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10월 1일이 왜 국군의 날로 지정되었는지 알아보자.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65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민족이 겪은 가장 큰 고난인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이다. 6.25전쟁은 북한공산집단을 이끌던 김일성이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하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은 수세에 몰리면서 한 때는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한 달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가 미국과 U.N의 도움으로 반격을 시작하였고, 9.15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9.28 서울 탈환 후 북한의 남침 전의 분계선이었던 38선까지 진격을 할 수 있었다. 이때 우리 국군 3사단 23연대가 38선을 돌파하면서 평양과 압록강과 두만강 방면으로 진격해 나가면서 민족 통일의 기회를 잡았던 날이 바로 1950년 10월 1일이었다. 이후 육 ․ 해 ․ 공군은 각각 다른 날을 그들의 군 기념일로 하여 기념해 왔으나 정부는 1956년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으로 뜻 깊은 날로서 우리의 통일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날이 아닌가 한다.

 왜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졌는지? 왜 갈라진 민족끼리 동족상잔의 싸움을 했는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더욱 바르게 아는 사람은 더 많지 않은 것 같다. 왜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졌는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이다. 구한말 외세의 침략에 무기력하기만 했던 우리나라는 일제에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었으며 숱한 치욕의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깨어있던 우리 선조들 중 상당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일부는 광복군이나 독립군을 조직하여 조국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웠고, 또 어떤 분들은 독립지사로 국내 ․ 외에서 자신을 초개처럼 버리고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앞당기려 싸웠다. 이런 힘든 노력을 하는 동안 일본은 한반도, 만주, 중국, 동남아를 차례로 석권하여 대동아공영권을 만들게 되고 급기야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진주만까지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이후 일제의 침략 야욕은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핵폭탄 공격을 받은 뒤에야 멈추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해방 즉 독립을 얻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의 기쁨도 잠시,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를 조정하던 미국과 소련은 카이로회담 등 수차례의 국제회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약속했으면서도 미 ․ 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으로 분할되고 말았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소련의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남하정책과 소련의 남하정책을 막아보려는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38선이 등장한 것으로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던 많은 분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고, 38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려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미 남북 분단 70년이 지났고,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 67년이 지났다. 남과 북의 체제 중 어떤 체제가 우리 민족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체제인지는 이미 증명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공산집단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 민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고 우리는 다시 155마일 휴전선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전쟁 후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 ․ 풍요로움 ․ 평화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여 왔지만 북쪽의 공산정권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의 ․ 식 ․ 주의 기본적 생활도 보장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미국 및 자유주의국가들은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라는 ‘인권법’을 제정하였고, U.N도 그에 호응하는 조치(북한인권결의안)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 - 사람다운 삶을 촉구하라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우려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지혜로운 결정을 보류하며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38선에서 휴전선으로   이제는 통일로....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귀향길과 귀경길의 고단함을 이겨내며 고향을 다녀오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형제, 일가친척, 친지와 친구를 잠시 뵙고, 정들었던 고향산천을 둘러본 뒤 다시 일터가 있는 거주지로 돌아오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간다. 그만큼 핏줄은 속일 수 없고, 정들었던 고향의 모든 것이 그립기 때문이다. 우리도 북한 지역에서 2천여만 명이 넘는 주민이 자유를 억압받고 의 ․ 식 ․ 주의 기본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일부 북한이탈주민에게 생활이 안정되고 우리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돕자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조속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
우리 민족은 왜 갈라져 싸우게 되었는지?
우리 민족은 이 고난을 어찌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통일교육이 빨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바르게 인식하고, 정부는 조속히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때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는 고통을 계속 겪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도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에 이런 고통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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