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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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 방지 민관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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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 방지 민관협력 양해각서 체결

- 인천본부세관 - 인천 신항 부두운용사간 상호협력 강화

<사진제공=인천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5월26일 인천신항 부두운용사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와『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두 기관은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행위가 국가와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국가 간 무역질서를 해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테러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선박·화물·사람 등 수상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월 개장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세관감시소 및 선원 휴대품 검사용 X-ray 검사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민관협력 항만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본 양해각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해물품 식별교육 등 관세행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불법행위 차단에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그동안 인천항만공사 및  부두운영사 등과 위해물품 차단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항만을 통한 총기류·마약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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