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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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대리점)와의 민‧관협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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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대리점)와의 민‧관협력간담회 개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016.5.27(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및 항공사대리점 30여개 업체 실무자들과 항공기의 입·출항절차와 관련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절차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항공기 입·출항시 항공사는 사전에 세관에 반드시 보고·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국내 공항간 운항할 경우에는 자격을 변경하여 운항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와 세관간 협력강화가 절실히 필요함

 이번 간담회에서는 항공기 입·출항업무, 자격변경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을 설명하고,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공사 및 항공사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입·출항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규정된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게 함으로써 인천공항이 세계공항평가에서 계속하여 최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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