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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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관세 외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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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관세 외교 전개

관세청, 제12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

 관세청은 26일(목)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활성화 방안 및 역내(域內) 무역원활화 방안 등 관세분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로 1967년 창설했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 간 개최되는 정례회의로서 2005년 7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올해 12번째 회의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FTA 발효 10년차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역내 관세당국 간 관세협력 강화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이행 단계에서 드러난 엄격한 서류 요건 조항*의 개정을 제안했다.

 한-아세안 FTA 협정상 직접운송 조항 :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의 이행을 위한 서류요건(부록1 원산지증명운영절차 제19조)에는 ①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② 원산지증명서, ③ 상업송장, ④ 기타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과선하증권 구비가 쉽지 않음 (일-아세안 FTA에서 통과선하증원은 선택사항)

 또, 정상적으로 발급된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일부 국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아세안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올해 4월 개통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세관직원 능력배양, 개도국 고위직 장학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초청연수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아세안측에 소개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2대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무역원활화 및 교역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쿤 넴(Dr. KUN NHEM) 캄보디아관세청창과 별도의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관세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에 캄보디아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데에 감사를 표하고, 통관환경개선 및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 FTA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출품이 통관단계에서 부당하게 특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FTA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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