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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뉴질랜드와 농림수산분야 협력기반 강화

제6차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 개최, 협력약정 개정 및 협력사업 추진계획 논의
기사입력 2024.05.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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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0일 서울에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와 제6차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을 점검해 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협력사업의 추진계획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양국은 의제 논의에 앞서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던 베넷(Dawn Bennet) 주한뉴질랜드 대사 참석 하에 기존 협력 약정의 만료에 따른 약정 개정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이날 약정문 개정을 통해 효력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협력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협력활동(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추진 근거 및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하여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고했다.

    또한 이어진 의제 논의를 통해 2024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안전관리지침 수립 방향 등을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 기반을 조성했으며,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교류’ 등 기술연구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양국은 농림수산 분야의 협력활동을 활발하게 이행해왔다.”라면서, “약정 개정으로 양국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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