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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CPO협의회’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4.05.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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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일부 언론에서 표명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와 관련하여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교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CPO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CPO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근거한 단체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 감수성 증대, AI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환경변화로 CPO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CPO 간 교류협력 및 정부와의 정책소통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관련 CPO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설립취지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구성․운영하는 ‘CPO협의회’ 설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4월 주요 공공기관․민간기업 소속 CP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CPO협의회’의 역할과 취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원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CPO협의회’ 참여 여부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PO협의회’가 공공․민간영역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로 출범하여 정부와 정책소통 등 활발히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현장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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