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하고 있다./사진제공=이동훈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민·부평4)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총 1천834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320건, 2020년 500건, 2021년 406건, 2022년 341건, 올해 267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 행위는 부동산 관련으로 총 1천196건(2019년 211건, 2020년 337건, 2021년 345건, 2022년 153건, 올해 1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등기 의무 위반, 공유재산 무단점용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규모 또한 적지 않다. 2019년 5억3천866만 원, 2020년 10억9천697만 원, 2021년 2억2천60만 원, 2022년 1억7천712만 원, 올해 8억9천967만 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더욱 늘어난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 행위는 늘 지적됐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