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FTA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FTA활용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관세의 기초 개념과 FTA, HS코드넘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확인서) 작성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8월 27일은 FTA 실무 관련 이슈사항과 원산지결정기준 심화,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 검증 대응 등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4시간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박세현 관세사는교육 후, FTA관련 상담을 원하는 업체는 상주관세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 등 밀착 가능한 One-Stop 지원이 가능 하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촬영 = 국제연합뉴스사 박영문기자>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신규/기존 FTA 업무 담당자들이 원산지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원활하게 원산지증명서/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후검증을 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