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오는 9월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저가 하도급에 따른 소방시설 부실공사 등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천택 서장은 “분리발주제 도입을 통해 적정 금액으로 소방시설공사를 계약·시공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관련업체와 소통ㆍ협력으로 시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