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기상청 제공
고양시, 2024년 고양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양시, 2024년 고양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

고양시민 모두 자전거보험 대상,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타세요”

2024년 고양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안내문

 

고양특례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이용보험을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 ~ 8주 이상 진단위로금 20 ~ 60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 등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상 대상이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PM)와 관련된 사고 및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