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도민 지원제도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남도민을 의로운 도민으로 인정하고 도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인정 절차는 의로운 일을 행한 군민(가족)이 군에 신청하면 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해 인정 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등이다.
지급 대상은 의로운 도민(본인)과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선순위자)이며, 사망자 유족은 7000만원 이내, 부상자 및 피해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 부터 9급까지 7000만원부터 1500만원 이내까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해 군민 중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