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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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및'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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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및'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발표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추진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7월 19일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6월 26일 개정했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제고, 효과성 강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재민 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출범으로 우리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지원센터들이 회원사들에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소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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