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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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 원스톱 대응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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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 원스톱 대응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

국표원, 26일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7월 26일에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대응하여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CCC 등) 취득 시 유의 사항 등이 안내됐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며,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매월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출 제품의 제조 단계부터 유통까지 원스톱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 및 기술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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