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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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사건』유족에 긴급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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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사건』유족에 긴급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로 파탄에 이른 유족의 가정에 전격적인 지원 조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5. 17.(화)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유족구조금을 비롯하여 장례비, 생계비 및 심리치료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였다.

 본건 범죄로 유족 등 피해자의 가정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전’ 유족구조금 약 6,641만 원 상당 일시지급, 범피센터의 3년 간 생계비 매월 50만 원 지급 등 전격적인 지원 조치를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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