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산림무인항공기(드론)를 현장에 투입, 관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3~4월에는 논·밭두렁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강한 바람에 의해 불이 산으로 쉽게 번지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