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기상청 제공
경남 고성군, 상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첫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남 고성군, 상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첫 시행

경남 고성군, 상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첫 시행

 

고성군이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이 함유된 상가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에 2천만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

상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고성군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상가 슬레이트 지붕 5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최대 352만 원이 지원되고, 최대 금액이 초과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한다.

상가 슬레이트는 기관 석면 대상에 포함되며, 기관 석면 조사 금액은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업무 위탁업체의 면적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건강상,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상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상가 생활을 위해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