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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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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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브

- 올해 국가공무원 2명 첫 유튜브 겸직허가

- 정인화 의원 “영리행위, 품위유지 관한 가이드라인 필요”

 

공무원 유튜버시대 다가왔지만 실태조사도 지침도 없는 인사혁신처

- 올해 국가공무원 2명 첫 유튜브 겸직허가

- 정인화 의원 영리행위, 품위유지 관한 가이드라인 필요

 최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의원은 국가공무원 2명이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무원 유튜버 시대가 다가온 만큼 인사혁신처가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2(고용노동부, 법무부 소속)이 처음으로 유튜브 활동을 통해 광고수익 등을 올릴 수 있도록 소속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았다.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겸직기간

1

고용노동부

행정주사보

○○

2019-08-12

~계속

 

2

법무부

구치소 교사

○○

2019-04-24

~2020-04-30

1

 공무원들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 광고수익 등을 얻으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영리행위가 아니더라도 직무수행 영향이나 품위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무원 유튜브 활동의 가이드 라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인사혁신처 차원의 실태조사가 실시되거나 활동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공무원과 비슷하게 영리행위 제한이 있는 교원들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교육부 차원에서 한차례 실태조사 후 유튜브 활동 지침이 마련된 상태다. 당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교원은 934명이었고 이중 겸직허가를 통해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교원은 24명에 이르렀다. 총 구독자수가 30만에 가까운 교원 유튜버도 있었다.

 정인화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도 곧 유튜브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많은 공무원들이 익명으로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만큼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사례를 참고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지침을 만들어 새로운 문화와 공직사회 기강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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