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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차장검사 출신 여수을 김회재 후보, 고소사건

순천검찰 늑장 수사 ‘눈총’

-검찰 김 후보 눈치보기…후보등록 이후 또는 선거투표일 이후 소환하나?-

 

전남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정명기 예비후보가 최근 김회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사 발표금지 조항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순천지청 차장검사와 광주지검장을 역임한 이후 퇴직한 김회재 후보에 대한 수사는 현재(27일)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찰이 ‘제식구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여수갑에 출마한 이용주 후보(당선, 순천지청 검사 역임함)가 경쟁 후보가 ‘주민들에게 참기름을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서도 순천지청이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을 이틀 앞두고 ‘호별방문’ 혐의만 기소해 90만원의 판결(순천지원 2016년 12월 1일)을 받도록 했다며, 여수시민단체들이 반발한 사건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와 정명기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일 ‘정명기 예비후보(당시)가 여수 상포지구 사건과 연루된 것을 여수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한 이후 경선 하루전 인 지난달 26일 김 후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또 SNS 등에 퍼나르기 등 홍보전에 돌입했다는 여론이다.

여수 상포지구는 주철현 당시 시장(현재 여수갑 민주당 후보)이 재임 시절에 주 시장 조카사위가 기획부동산과 짜고 100억원대 땅을 270억원에 팔아 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이러한 내용을 여수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것.

또한 현재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여수을에 출마한 권세도 후보(당시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가 이런 사실(정 후보가 상포지구와 관련있다 등)을 중앙당에 청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권세도 후보는 이러한(상포지구 정명기 후보 연루 의혹) 내용의 청원서를 전혀 낸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청원서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김 후보는 경선(2월 27~28)을 사흘(24일) 앞두고 ‘중앙당 여론조사 결과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밝혀, 여론조사발표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고소 당했다.

선거법상(선거법 108조 12조1항) 후보 본인이나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투표일(4월 15일)마감 전까지 발표할 수 없다.

이 같은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를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에 처한다. (제256조 제1항제5호)

이렇게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서 정명기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순천검찰은 고소인만 2차례 소환해서 조사한 이후 정작 피고소인인 김회재 후보는 소환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회재 후보는 “정명기씨가 상포지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을 당한 것을 보고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내용(관련)을 공포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중앙당(민주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 추정해서 답변한 것이다”며 “당시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사전에 준비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후보는 검찰의 조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법조인으로서 법리해석을 한다면 고소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다. 사실(상포지구)을 말했을 뿐이며,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인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을 뿐이다. 이러한 정황을 잘 이해하면 현재의 검찰수사에 대해 이해하기 쉬울 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 정진우 차장검사는 “수사 공보에 따라 소환 일정 및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후보등록 이후 또는 선거투표가 끝난 이후 김 후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질거라는 추측성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후보등록 이전에 검찰조사를 받을 경우 정당에서 후보를 바꾸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투표일 이전에 소환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늑장 수사를 하고 있는가?하는 의구심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장=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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