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기상청 제공
남구, 201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구, 201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억원 부과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201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억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지난 9일 일제히 발송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2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수령시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24시간 365일 납부가 가능한 ARS(☎ 1599-7200 또는 1661-7200)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뱅킹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남구청 자동차세팀(☎ 880-4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