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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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사고 당시 SOS 신호 수신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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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사고 당시 SOS 신호 수신된 사실 없어

 국민안전처는 8일 한겨레의 <해경 어선위치 발신장치(V-PASS) 무용지물> 제하 기사 관련 “해경 안전센터에서 V-PASS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는 없으나 SOS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돌고래호 사고 당시 SOS 신호가 수신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SOS 수신을 통해 82건 214명(2013년 12월∼2015년 8월)을 구조했기에 활용성이 높은 장비라고 덧붙였다.

 안전처는 기울기 센서를 이용한 SOS 기능은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했으나 다양한 바다상황(너울, 파도 등)에서 기울기 상태로 사고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SOS신호가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 경비함정 등이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경우도 있어 확대적용하지 않고 시범운영(2013년 12월 19일∼2014년 5월 9일) 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경이 SOS를 자동으로 수신하는 경우는 어선에서 SOS 버튼을 누르거나 거치대에서 송수신 안테나를 분리하는 2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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