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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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30층 까지 허용”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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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30층 까지 허용” 보도 관련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항공법(‘15.6.22)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ICAO에서 관련 검토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논의가 진행중이며, 고도제한 완화 대상·범위 등 수준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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