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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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조속히 지급하고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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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조속히 지급하고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해야

 전국에서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있음. 그 이유는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임.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 0세부터 5세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누리과정 :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 3~5세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과정
올해 시도교육청별 어린이집 예산 편성 현황 : 광주 2개월, 서울/인천/강원/전북 3개월, 충북/경남 4개월, 경기 4.5개월, 부산 4.8개월, 전남/울산/제주 5개월, 대전/세종/경북 6개월, 충남 7개월

 그러나 정부는 교부금이 오히려 줄어든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겼음. 시도교육청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학부모는 보육료 중단을 걱정하는 대혼란의 상황임.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수입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고 편성을 주장했었음. 이에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으나 야당의 끊임없는 요구에 결국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증액함.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목적예비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음.
 
 누리과정 소요액 3조9,641억원 중 보육료(어린이집)가 2조1,545억원, 유아학비(유치원)가 1조8,096억원임. 작년 대비 누리과정 부담액이 5,475억원(16%) 증가했고, 향후 5년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평균 9.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교부금지방채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이와 동시에 각 시도교육청에게 예산 부족분을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자체지방채(=지방교육채) 발행 등으로 메우는 예산편성 계획안을 제출토록 함. 

  그러나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통과’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계획안 제출’을 조건으로 목적예비비를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임.

 사실 목적예비비 배분으로 보육대란이 끝나는 것은 아님. 현재 전국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1조7,036억원으로 5,158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 특히 경기 3,749억원, 서울 1,249억원, 인천 573억원 등 수도권은 누리과정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실정임. 

 이후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하나 박근혜정부 들어서 지방교육채가 눈덩이처럼 증가(2013년 3조원 → 2015년 9.7조원 이상)해 시도교육청마다 빚더미에 올랐음.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목적예비비와 교부금지방채 지원 배분기준을 교부금 교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수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교부금 교부율대로 지방채를 지원할 경우 피해를 보게 됨.

 교부금지방채 지원 기준을 바꿔야 함. 누리과정 지원 목적에 맞게 학생수 비율을 기준으로 재배분해야 함. 

  인천교육청을 예로 들자면, 누리과정 미편성액이 1,179억원이고, 목적예비비(241억)와 교부금지방채(387억)을 합쳐도 551억원이 부족함. 그러나 학생수비율로 재산정하면 140억원이 증액됨.

 그럼에도 411억원의 자체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함. 

 국책으로 시행 중인 누리과정을 자체지방채를 발행해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임. 누리과정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찾지 않으면 누리과정 사태는 해마다 반복할 것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작성해야 함. 그리고 누리과정의 근본적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분에 한해 국고로 부담하거나 현행 내국세의 20.27%인 교부금을 상향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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