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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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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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서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 실시

<사진제공=인천 서구청>
 
인천시 서구에서는 지난 3일 관내 의무관리 대상 163개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200여명의 동별 대표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교육내용도 아파트 운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할 관련 법령 해설은 물론 개정된 관리규약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올 해에는 아파트 운영주체의 민원해결 능력 강화를 위하여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접근 및 해결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교육 참가자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서구에서는 향후 더욱 알찬 교육프로그램 및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 능력 배양은 물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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