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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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 최소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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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 최소화에 총력

민.관 합동으로 방제와 피해예방 조치에 최선, 소비촉진 행사도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적조로 인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이 갖는 우려와 근심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조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8.23일 21시 기준) ①전남 고흥군 염포부터 경북 포항시 지경리까지 적조경보가 발령 중이며, ②전남 완도군 신지면에서 고흥군 염포까지, 경북 포항시 지경리에서 울진군 나곡리까지 적조주의보가 발령중이다. 9월초까지 고밀도 적조가 예상되나, 금번 태풍 ‘고니’의 영향에 따라 적조세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적조수습본부(본부장: 장관)를 가동하며 민?관이 함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찰과 예보를 강화하고 적조 출현 초기부터 초동 방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 ‘방제집중 기간*’을 지정하는 등 계속하여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에서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 방제비(35억원)도 긴급 지원하였다.

     1차(8.11~15), 2차(8.18~27): 매일 600여척, 1,500여명 동원

  다만, 고수온이 지속되어 8월 16일 경남 거제에서 최초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8개 어가(8.23일 21시 기준, 누계)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규모는 돔류, 볼락 등의 어류 112만5천마리 폐사, 피해금액은 1,577백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14년 적조 피해규모*와 비교시, 어류폐사는 20% 수준이고, 피해금액은 21% 수준이다.

     ‘14년 적조피해 : 564만마리 / 74억원

  피해가 발생한 28개어가 중 25개가 보험에 가입한 어가이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처리 될 예정이다. 그리고 보험에 미가입한 3개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대책비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는 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넙치, 우럭, 돔류 등 재해보험 가입률 : (‘14) 47.3% → (‘15) 56.4%

  아울러,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가두리 이동조치와 사전방류를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류 218만마리가 안전해역으로 이동조치(92만) 되거나 사전방류(126만마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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