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기상청 제공
인천시, 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11개소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인천시, 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11개소 적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업체 11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소각 및 관리형매립시설에 처리해야 하는 무기성오니류(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려다 적발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1개소와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처리해 온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10개소다.

 중구 영종도 소재 A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무기성오니류 중 하수준설토(유기물 함량 7%이하의 것만 해당)만 건축이나 토목공사장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반입해 일반토사와 혼합 후 처리하다 적발됐다.

 남동공단 소재 B사업장 등 10개 업체는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해야 함에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A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사업장은 처리비가 정상처리 시 보다 많게는 톤당 35,000원까지 절감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업장 대표, 행위자 등을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수질 및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