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건축법에 의한 것이 아닌 구가 별도로 정해 놓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최근 축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건축 인허가 절차 중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구는 ▲다중생활시설,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전용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 ▲지하층 노출이 되는 건축 등에 관한 심의 사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관련 건축심의 도서 작성 생략과 비용 감소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가 건축 경기 활성화와 지역 건축문화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행정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