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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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 대상으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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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 대상으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

윤관석 의원, 과도하게 적립금 쌓은 대학은 자성하고 학생등록금으로 교육여건 개선해야

 사립대학 적립금이 1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학생 등록금으로 과도하게 적립금을 축적하던 대학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26일(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는 채종국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인당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원대학교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해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하고, 실험․실습․시설․설비 예산이 전용되면서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수원대학교는 작년 교육부 감사에서 착공 불가한 공사비를 예산에 과대 편성해 이월금을 부풀리고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수원대는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전임교원확보율, 등록금 환원율이 모두 수도권 대학의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와 제32조의3에서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적립금․이월금 편성 최소화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학에서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어 문제”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전국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이 11조8,171억원(2014년 기준)에 달하고 5년 전에 비해 2조원이나 늘어났다”며, “등록금 등으로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교육여건 개선을 등한시한 대학들은 자성하고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 교육 환경 개선, 장학금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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