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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급식도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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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급식도 교육이다”,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토론회 성황리 열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의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급식은 교육이다”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의무교육 기간 중의 학교급식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2년 5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외 126명)>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의무교육대상자에 한해 학교급식 식품비를 국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결정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려 했으나 여당이 국가부담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문위 법안소위 위원인 윤관석 의원은 “4월 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학교에 밥 먹으러 가냐’는 비교육적 발언을 함과 동시에 독단적인 결정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며, “경남도민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차질없는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무상급식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공공성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의무교육 기간 중에는 급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문위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무상급식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경남에서 7년간 지속한 무상급식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무상급식의 질적 성장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경호 건국대 교수가 '무상급식 중단사태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에 대해,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가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김미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과 정인식 전 부천 학교급식네트워크 운영위원, 장우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한편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설훈․김태년․도종환․안민석․유기홍․유은혜․정진후 의원,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국회혁신교육포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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