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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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난방 요금 1월 사용분부터 7.3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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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서울시 지역난방 요금 1월 사용분부터 7.36% 인하

1월 지역난방요금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와 연동 주택‧업무‧공공용 7.36% 인하

 서울시(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는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7.36% 인하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9조 제6항,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정

 인하 범위는 주택용․업무용․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16년 1월 1일 공급 요금부터 반영되어, 2월 발행되는 1월 요금분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1월 1일, 도시가스도매요금은 9%(17.2→15.6원/MJ) 인하되었음

 ’15년 7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 요금 조정주기(률)와 도시가스요금 차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연동‧조정하는 방향으로 열요금제도를 개선하였고, 서울시도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열공급규정을 변경하였다.

 변경내용 : 매 홀수월(1,3,5,7,9,11월) 도시가스요금 조정분과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천연가스 비중인 민감도 고려하여 조정 ・ 인하율 7.36% = 9%(도시가스요금 조정율)×81.8%(기준사업자 민감도) 

    ※ 기준사업자 민감도는 전체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연료비 중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81.8%)에 따름

 현재, 서울시의 일반주택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5만 9천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소형 임대주택(60m2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요금 감면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요금 감면제도(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대상 : 사회적배려대상, 소형 임대주택(60m2이하), 사회복지시설 등
     - 필요조건 :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1.1~12.31 기간 중 1개월 이상 거주
     - 신청방법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 ~ 3월, 환급일 : 5월

    ※ 행정정보이용 동의 시, 별도의 증빙서류 미제출 및 매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 환급됨

                                                <기본요금 감면제도 절차>

대 상 자

신청서 제출 (2~3)

서울시 확인

안전행정부 협조

보건복지부 협조

감면혜택 부여

(환급, 5)

증빙서류 미제출

<행정정보이용 동의>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고객지원팀으로 우편 혹은 FAX 송부 혹은 홈페이지(www.massenergy.co.kr) → 고객만족 → 복지요금지원제도 참조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가스요금과 연동한 합리적인 열요금체계 유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등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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