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기상청 제공
설 대비 체불예방 점검결과 임금체불 등 96건 즉각 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설 대비 체불예방 점검결과 임금체불 등 96건 즉각 시정

서울시 설 명절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결과

 서울시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16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대상 공사현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한강사업본부 발주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발주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공사, SH공사 발주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등 현재 시공 중인 4개 기관 발주 총 16개 건설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경기침체에 따른 하도급대금·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진됐다.

 금번 점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공사감독관 경력을 갖춘 기술직 직원 등으로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구성하고 관계부서(시설안전과)와 합동으로 건설현장을 실사함으로써 체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점검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1일치 임금이 누락되어 미지급된 사례,  법정·약정 대금지급기일을 지연하여 지급한 사례(3개 현장),  근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를 불이행한 사례(근로계약서 14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39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39건) 등을 적발하였으며, 공사관계자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 지도 후 주의를 촉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즉각 시정 조치하였으며, 관련부서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피감기관이 건설현장에 비치한 자료와 실제 지급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당해 근로자들과 유선확인을 통해 지급여부를 대조하였다. 행정상의 착오로 작년 11월 노임 112만원 중 1일치를 누락한 98만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건설업자·책임감리 등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즉시 잔액 14만원을 지급토록 시정 조치하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동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① 작년 10월 하도급사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도급사 A가 관련자료 미비를 이유로 하도급 잔금 2,400만원을 체불한 민원 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체불금을 지급토록하고 ②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670만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건설업자 B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를 통보하는 등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였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원도급사 A가 하도급사의 준공관련 자료 미비를 이유로 잔금지급을 거절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관련서류들이 원도급사 A에게 제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잔금지급을 독려하였으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1.25.까지 잔금지급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유도하였다.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당일 체불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확인한 점검반은 A를 재차 독려하고 지급기일 다음날인 1.26.까지 체불금 납입 후 은행입금증을 제출토록 하여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신고인의 장기체불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였다.

 또한 점검반은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을 거절한 건설업자 B에 대하여, 신고인으로부터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지급을 독려하였음에도 건설업자 B가 끝내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법위반혐의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하여 근로·기계대여·하도급 계약 시 서면작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왔는바, 작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점검결과와 비교하여 건설현장 대비 계약서 미작성률이 5.5건(122건/22개 현장)에서 3.3건(53건/16개 현장)으로 낮아져 서면계약에 대한 공사관계자들의 인식이 작년 추석 점검 때에 비하여 제고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계약서 작성여부 뿐만 아니라 당해 계약서 내용에 불공정 특약 존재 여부까지 감사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공정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5년 총 8회에 걸쳐 86개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관련 근거규정을 피감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하도급 감사 중 하도급자 등 관계자에 대한 직접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왔다.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02-2133-3600).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점검 사례에서와 같이, 비록 단 하루일지라도 일한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번 점검이 초석이 되어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기원 한다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