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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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세계유산 등재 지원,'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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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신경민, 세계유산 등재 지원,'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지난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초.재선 의원모임 '더 좋은 미래'발족식 및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 을) 모습.


 14일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유산도 세계유산 등재 이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정식 등재 신청 최소 1년 전에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만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등재 직전 단계인 잠정목록 등재 문화재는 세계유산 등의 등재를 위한 연구 사업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경북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경남 양산 통도사 등이 새롭게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총 18건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유산의 최종 목표가 세계유산 등재인 만큼 잠정목록 단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을 통해 잠정목록의 문화유산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우리 문화재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활로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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