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받은 이석기 의원 모습(왼쪽 상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판 결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석기 의원은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되며 그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점 또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