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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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서울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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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서동용 의원 서울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학술림 포함해 국유재산 무상양도 조항에서 지역민의 의사 반영을 명시하려는 것 -

- 협의 대상에 지자체장 추가, 양도 목적을 교육·연구, 산학협력 등으로 한정 -

[보도참고용 사진] 서동용 의원.jpg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이 최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대법 제22(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에서 양도의 목적을 교육·연구, 산학협력 등으로 구체화하고 협의 대상에 지자체장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지난 411일 서울대는 평의원회 정책과제로 <서울대법 제22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서울대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서 명백히 무상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직무행정상 법률 위배에 해당하며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국가가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교육·연구, 산학혁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무상 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국유재산법5조제1항제1(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또는 제4(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하도록 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민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되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은 백운산 내 서울대학술림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1912년 조선토지조사사업을 벌이면서 일본 도쿄대를 위해 연습림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사실상 강탈당한 지역민의 아픔이 스며 있는 땅이라며 주민의 아픔과 뜻을 무시하는 서울대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서울대는 학술림 무상양도 뿐 아니라 사업 전 영역에서 경쟁력과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교육과 무관한 수익사업 확대에만 집중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국립대로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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